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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평가소득ㆍ재산ㆍ자동차 기준 복잡한 지역건보료 산정방식 폐지되나
[헤럴드경제=배문숙 기자]평가소득과 재산, 자동차를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자격요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.

주로 임금근로자인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거둔다. 보수월액에다가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직장보험료를 산정한 뒤 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반반씩 나눠서 낸다.

이에 반해 지역가입자에게는 세대원 수와 연령, 재산, 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소득을 추정한 후 보험료를 부과한다.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이 10%대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었다.

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2000년 들어서면서는 연간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.

5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,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세대는 생활 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(성, 연령, 재산, 자동차로 평가)과 재산,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긴다.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삼원화된 구조로 돼 있는 셈이다.

이처럼 건보료 부과체계가 복잡하다 보니,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과정에서 민원과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.

전체 건보공단 민원의 80% 이상을 보험료 관련 민원이 차지한다.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14년에는 6000만 건을 넘었다.

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“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는데는 정책적 동의가 이뤄졌지만, 소득의 범위나 소득 상한선 등 구체적 사항을 놓고서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는 만큼, 먼저 지역가입자에게 평가소득과 재산, 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폐지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oskymoon@heraldcorp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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